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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I . 루카스 회원 관리규정

  1. 본 관리규정은 루카스와 당사회원의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루카스(이하:"회사")와 회사에 가입한 회원의 지위 및 사업활동에 관한 상호규정을 준수 함으로서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 및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회원의 의무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회사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사업활동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을 기초로 합니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한 전 회원으로 하며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서 전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아울러,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출판물, 회사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화여 전달할 것으로 의무를 다합니다.

제2장 회원의 등록

제5조 회원의 자격

만 23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법률 제 15조 2항에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및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3. 미성년자, 학생, 만23세미만자
  4.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정상적인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타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8.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9.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제7조 회원의 등록

  1. 회원은 반드시 실명을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 등록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불가합니다.
  2. 신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각호의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3.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
    ②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③ 교육 확인서
  4. 회원가입은 필요서류 구비 후 본사와 각 센터를 통하여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 및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또는 어플 을 통한 등록시엔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회원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만약,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을 등록시키면 즉시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서 고유회원번호를 부여 받으며, 그대부터 정식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자격의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구매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후원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출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회원의 권리

회사의 회원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유자격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1. 회원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물류상품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회원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만큼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판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을 개인의 독립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실적에 따라 보상플랜이 규정한 각종수당과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4.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교육, 훈련, 행사 또는 여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자율성

회원은 사업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질것을 강요 받지 않습니다.

  1. 과대한 재고보유 또는 개인판매 의무 금액
  2. 일정수의 하위회원 모집 의무
  3.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사업 보조용품의 구입
  4. 집회, 세미나, 모임 등을 위한 과다한 금액의 입장권 구입
  5. 기타일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되는 유형, 무형의 강압행위

제13조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회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회사는 등록과 동시에 본 규정 및 보상플랜 등 회원활동에 관한 당사의 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 및 각종 시행세칙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예외적 배려도 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회원준수사항

  1. 판매활동: 회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회원 또는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2. 고객만족 서비스: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힐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회사상담실로 연락하거나 또는 타당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교육후원: 회원은 하위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보너스(후원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하위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납세의 의무: 수입이 발생한 회원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소득세, 주민세는 회원의 수당에서 회사가 원천징수 하여 세무정산을 합니다.
  5. 관계법령 준수: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시하는 제반 규정 과 교육 및 지도관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회원은 대한민국의 민. 형사상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직접적 관계법령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개개인의 회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자격정지 및 직권 해지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제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회원탈퇴

회원이 자신의 회원자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지사를 방문 또는 회사로 관련서류를 팩스로 발신하여 회사에 이를 고지 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탈퇴요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착한 시점의 다음 영업일 에 해지 처리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탈퇴신청서(당사 소정양식)
  2. 신분증 사본

회사는 회사의 금지사항 또는 회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였을 경우, 해당회원의 자격을 직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세칙 직권 해지 각 조항 참조)

제17조 회원자격 상실의 효과

회원이 탈퇴 및 직권 해지 또는 자동 해지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격상실 당일로부터 해당 회원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합니다.

  1. 회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를 미제출할 경우, 이 때 주소기재 오류 또는 변경 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에도 해명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② 2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회사는 본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수당지급일 이전 자격상실이 되었을 경우 수당지급은 제한됩니다.

제18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재등록

  1. 탈퇴신청에 의한 경우 : 자신이 스스로 회원 자격을 탈퇴하였을 때 해지 된 날로부터 6개월(매출 있는 회원) 3개월(매출 없는 회원) 이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자동 해지에 의한 경우 :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즉시 회원가입과 같은 절차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3. 직권 해지에 의한 경우 : 회사의 규정 또는 기타 규약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직권 해지 당했을 때에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제19조 회원 권리의 양도 및 상속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는 가족 및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 후, 친족 및 배우자 또는 상속인 등 법률에서 정한 승계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할 경우(법원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제5장 후원활동 및 회원계보 보호유지

제20조 스폰서의 정의

  1. ‘스폰서’라 함은 계보도상 본인의 상위라인에 포함된 후원인과 추천인을 일컫습니다.
  2. ‘스폰서 라인’이라 함은 회원 계보상에 본인의 상위라인에 포함된 전 회원을 통칭합니다.
  3. ‘후원인’이라 함은 계보도상 본인의 1대 상위 회원을 말합니다.
  4. ‘추천인’이라 함은 본인이 회사에 회원등록을 하도록 권유한 기 등록된 회원으로 회원등록 신청서상의 추천인란에 기재된 회원을 말합니다.

제21조 스폰서의 역할

회사는 직급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당 및 보너스는 회원의 판매 및 후원활동의 대가이며, 회원은 본인의 하위라인 및 전체 회원이 회사의 경영이념, 상품이념이 바르게 계승되고 건전한 활동 및 의무를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후원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스폰서의 책임

  1. 스폰서는 상품, 상품의 사용법, 판매 및 보상플랜, 회원의 윤리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타 회사의 규정에 대해 그가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적절히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스폰서는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 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 시 회사가 후원하는 모임과 교육에 참석하고 그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회원들이 그러한 행사에 참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3. 스폰서는 그가 후원하는 회원에게 판매 및 후원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스폰서는 그가 후원하는 회원 또는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반품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3조 회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회사는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인 회원의 직급과 하위회원 조직 등을 해당회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따라 본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정당한 절차 없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추천인/후원인 변경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후원인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족명의 등의 차명활동(일종의 소개인 변경에 해당)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회원 등록된 상태에서 소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등록을 하여 사업 활동 시에는 이의 신청 또는 제보를 통해 발견 즉시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제한되며, 그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 및 본사, 지사, 회원센터 등을 통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차명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는 차명 등록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 한정하여 회원 등록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소개인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회원등록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회원등록 신청 시 본인 작성 오류 또는 회사 직원의 오류임이 판명되는 경우(예: 회원번호 1자리 오류 또는 동명이인 등)

제6장 직급 및 수당

제2 5조 회원의 직급 및 승급인정

  1. 회원은 실적기간 내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한 승급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의 직급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직급으로 승급하고 매월 후원 목표에 의한 후원수당 및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직급별 승급조건 및 보상지급 기준은 별도의 보상플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직급은 회원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회사에서 인정하는 표시로서, 승급인정은 자격기준을 달성한 해당 실적기간의 익월 1일부터 승급 된 직급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추인합니다.

제26조 반품 등에 의한 수당산정 및 수당의 회수

  1. 회원은 자신 또는 하위회원의 반품이 있을 경우, 반품일 기준으로 실적기간의 매출총액에서 차감하여 수당 정산을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반품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 지급된 후원수당 등 당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재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또는 직권 해지 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상품구입 및 판매

제27조 상품의 구입 및 재포장 금지

  1. 회원은 상품 및 사업보조용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하며 회원간의 상품의 판매 또는 주문행위를 금지합니다.
  2. 회사는 어떠한 상품이나 사업보조용품 등도 회원들이 임의로 재포장하거나 내용물을 교체하는 짓을 허용하지 않으며, 포장의 문구나 표기를 바꾸는 행위를 금합니다.

제28조 물류상품 적정재고 및 재고보유현황 보고

회원은 고객의 주문에 의해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통상적이 판매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통신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서는 적정량의 상품재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상품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 이미 구매한 상품을 80%이상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과도한 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승급을 위하여 무리한 재고를 보유한다고 판단 될 경우.
  2. 회원이 구매신청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당한 금액의 상품재고가 있을 경우.

제29조 고객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 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고객주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본 1매는 회원 본인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회사나 관계당국이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주문서 및 영수증 작성시 판매한 제품명, 내용 및 가격,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회사가 거래사실과 판매 조건 및 회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을 원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반품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그 상품을 판매한 회원을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회원이 이미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직접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제30조 사업의 공정성

회사는 회원에게 공정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회원이 자신의 사무실, 시설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사업확장의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관련물품의 제거 및 회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 제반 비용에 대해 회사는 해당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판매촉진 보조용품, 책자,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 홍보물, 무단 광고물의 사용 및 동종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제31조 상품 및 자료 등의 임의 수출•입 금지

회사의 모든 상품 및 사업보조용품은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상품, 인쇄물 및 사업보조자료들을 국외로 무단 방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8장 광고 및 판촉

제32조 상표 및 상품명 등의 사용

  1. 회원이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회사명, 로고 상표 등을 자신의 판매사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상호명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명칭이 당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와 독립적인 회원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3. 당사에서는 발행되는 출판물 및 각종 문서,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 없이 회원 임의로 변경, 복제,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인터넷 웹사이트 규정

회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라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형식과 규정에 따라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사업에 관한 부분은 본인의 이름, 주소, 직급의 표시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언급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 상위 또는 하위 회원과 관련 계보, 개인정보, 판매 및 수당에 관한 정보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관련 회원만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합니다.
  4. 규정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웹사이트와 하이퍼링크가 가능합니다.
  5. 인터넷 개인신상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객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9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34조 회원 금지행위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안의 경중을 심의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 신규 등록한 자에게 교육을 위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교육을 완수케 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합숙을 요구하거나, 거짓말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격리된 교육장소로 유도하는 행위
  2. 회원은 등록된 회원이나 회원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3. ①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수당 및 보너스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
    ③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추천하는 행위 또는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5. ①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 공무원, 미성년자, 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키는 행위
    ②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6.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7. ① 회원은 회사와 고용이나 동업의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을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일체의 발언 및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회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지사장 등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원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9. 회원은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10. 회원은 회사와 고용이나 동업의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
  11.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2. ①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 정산 등 회사의 회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본인 카드소유자 동의서 작성시 제외)

제35조 라인 변경

후원 계보 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회원 자격유효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6조 회원등록의 강요 금지

회원은 특정인에게 회원을 등록할 것을 강요하거나, 물리적 위력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본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제37조 회원탈퇴 방해금지

회원은 하위 회원으로부터 회원탈퇴의사를 표명 받으면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본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본 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회사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권 해지 등에 의해 회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하위회원의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본 규정에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회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라인 유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고의적으로 반품하여 본인 또는 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 및 방관하는 행위
  4. 고의적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라인 유도하는 행위
  5. 타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 반품 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 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합니다.

제10장 징계규정

제39조 경고

본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 자격 정지

회사는 본 규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1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상품구매, 신규회원 모집이 금지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41조 직권 해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회원을 직권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본 규정 중 1회 위반으로 직권 해지 할 수 있다고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심각한 피해를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격정지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회원이 본 규정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회원이 자신의 ‘회원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대한민국 관계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원이 본 규정상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시정을 지시한 바에 따라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회원이 국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정상적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되었거나 자격박탈을 당한 경우
  7. 회원이 타 다단계판매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 소속회원들에게 타사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행위를 하거나 회원들에게 탈퇴 또는 타사 이동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때, 회원이 타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명의 도용, 명의 대여, 서류 일체의 대리작성 등 부당 가입 행위를 할 때
  9. 회원이 회사의 사업을 전하는데 있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켰거나 기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회사에 집단 행동을 하여 회사 업무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제42조 효력의 발생

징계의 효력은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가 회원등록을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됩니다.

제43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회원 윤리 규정에 위배되어 회사의 회원이 자격제한 또는 계약 해지가 예상되는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 직급자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제44조 집행 절차

  1. 심사는 제시된 증거, 진술서, 진정서 등의 정황자료를 기초로 하며,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징계의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며,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확정됩니다.
  3.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해당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 또는 서면에 명시된 날로부터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발간하는 잡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 사실을 게시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방지에 노력합니다.

제11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45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5월 14일부로 시행합니다.

II . 청약철회 및 반품•교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당사 소속의 회원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통신 상품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다음의 제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조 개념

  1. 교환이란, 상품을 구매 후 사용치 않아 재판매가 가능하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동일상품 또는 타 상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청약철회란,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제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회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환불(반품)이란, 상품을 구매 수령한 ‘회원’또는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회사가 회원이 결제한 구매금액을 제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교 환

제3조 교환절차

  1. 회사는 소비자 환불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지사방문, 유선전화를 통하여 교환의사를 통보하시면 교환하여 드립니다.
  2. ① 소비자 과실이 아닌 상품의 배송 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③ 상품이 출시 될 당시부터 하자가 발생 한 경우
    ④ 상품의 품질이 기준치에 현저히 맞지 않거나 미달되는 경우
  3. 위에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 되는경우 물류상품 중 보유재고 교환을 원하는 회원 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①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교환은 1회에 한합니다.
    ② 구매 후 14일이 경과된 제품은 반품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프로모션 상품, 특판 상품, 증정상품 등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의 책임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상품의 일부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교환불가 예외사항

  1. 상품특성상 설치 후 사용되는 제품은 미 설치 되어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교환이 가능하지만 사용제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 ① 1차 문제 발생: A/S 지원우
    ② 2차 문제 발생: 동일 정상상품으로 교환 또는 반품규정에 따른 환불조치
  3. 내용물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한, 상품자체에 손상 또는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 교환 시 구비서류

제품의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하고자 하는 상품
  2. 상품구매 계약서
  3. 교환신청서(당사 비치 양식)

제3장 반품 및 환불 정책

제6조 환불 규정 및 지급공제

  1. 본 환불규정은 회원이 전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원이 본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요구가 계약 해지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2. 상품구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전산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상품을 반품요청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반품처리 가능합니다.
  3. 환불 수 지급은 반드시 반품을 요청한 회원의 등록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전량 또는 과도한 금액의 반품인 경우, 회원동의 없이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5. 환불을 요청하는 모든 반품은 법정 반환 수수료와 기 지급된 장려금이 공제됩니다.
  6. 결제 수단 중 카드를 통한 경우 별도로 카드사별 수수료율 이 공제됩니다.

제7조 환불 및 반품 준수 사항

  1. 상품에 대한 환불이나 반품을 원하는 회원은 상품 반품 이전에 반드시 회사에 반품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반품 접수는 전화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전 접수 없이 반품된 상품은 환불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반품을 요청하는 상품은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반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판매보조용품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도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반품 예외 사항

교환과 같이 신선도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설치를 필요로 하여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교환 규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9조 환불 반품절차

  1. 반품의 환불은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드립니다. 환불의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 수당 지급 된 상품은 장려금 및 기타 공제사항을 공제 후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2. 모든 반품의 환불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 장려금 및 합리적인 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 우선 상계하고 환불합니다.
  3.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반품접수 하실 경우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교환/반품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창구에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려면 본사 또는 해당지사에 반품을 신청 후에 거래명세서와 함께 지사 또는 본사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품 신청 관련 서류가 도착 시 반품접수일로 간주합니다.
  5. 회사의 반품규정은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한해서 환불 조치를 해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6. 3개월 이내의 반품에 대한 법정 기간 공제율 은 다음과 같습니다.
  7. ① 구입 후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상품구매가의 5%
    ② 구입 후 2개월에서 3개월 까지는 상품구매가의 7%의 기일 공제를 적용합니다.

제4장 공제조합 보증보험 안내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인 공제계약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을 판매한 후,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이하 ‘수혜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나 공제계약자의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수혜자에게 법이 정하는 대금 환급에 대한 보상을 보증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특수판매공제조합의 홈페이지(www.kossa.or.kr)를 통하여 피해보상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청약철회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비자는 다음의 사항과 날짜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①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소비자는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단, 회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 또는 회사는 대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만약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5. 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①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7.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8. ①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재고를 보유한 경우
    ② 상품의 외관이 훼손 또는 소비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해당 상품이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5월 14일부로 시행합니다.